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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공복지 2024. 3. 6.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득 기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구분 내용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부여됩니다.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하고,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배우자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 시기]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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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 분 최대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자녀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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