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득 기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구분 | 내용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 자격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부여됩니다.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하고,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배우자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 시기]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지급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 분 | 최대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자녀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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