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부여됩니다.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하고,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배우자
[기준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지급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 분 | 최대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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