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신생아 가정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복지 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신생아 부모님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목적 및 근거
첫만남 이용권의 주요 목적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복수 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에게는 300만 원의 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아동양육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위에 해당하는 아동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액은 첫째아에게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사용 기간 및 사용 가능 업종
이용권의 사용 가능 시작일은 포인트 생성일부터이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일부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매도 포함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중요성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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